부동산을 가족 간 이전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증여와 상속입니다. 하지만 절차와 세율이 복잡하여 사전에 정확한
계산과 신고가 필요합니다.
1. 증여와 상속의 차이
- 증여: 살아있는 사람 간 자산 이전
- 상속: 사망 후 재산 이전
2. 증여세 기본 공제
관계 | 공제 한도 |
---|---|
부모 → 자녀 | 5,000만 원 (미성년자 2,000만 원) |
배우자 | 6억 원 |
3. 증여세 계산 방법
- 과세표준 = 증여가액 – 공제금액
- 세율 = 과세표준에 따라 10~50%
4. 상속세 기본 공제
- 기본공제: 5억 원
- 배우자공제, 자녀수에 따른 추가 공제 가능
5. 신고 및 납부 절차
- 증여세: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
- 상속세: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
- 전자신고: 국세청 홈택스 가능
팁: 공시지가가 낮은 시점에 증여하면 절세 효과가 큽니다. 또한 10년 단위로 분산 증여하면 누진세율을 피할 수 있습니다.
2025년 최신 기준 반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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